1일차_제18회 FAI 장거리 세계선수권 대회 소식
<제18회 FAI 장거리 세계선수권대회 개막>
안녕하세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입니다!
2년주기로 개최되는 제18회 FAI 장거리 세계선수권대회가 국제항공연맹(FAI)의 주최 및 주관하에 20일 개막식을 거쳐 22일부터 대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프랑스 샤흐-무흐-쥴롱에서 열린 개막식과 연습 비행을 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5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57개국 150여 명의 선수들이 샤흐-무흐-쥴롱 착륙장 일대를 1km가량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작됐습니다.
사진1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개막 퍼레이드에는 박정환, 오석철, 이태수, 원치권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으며, 팀리더로 송진석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KPGA) 회장과 서포터로 한윤조 KPGA 전무이사 등도 함께 했습니다.
개막 퍼레이드에는 박정환, 오석철, 이태수, 원치권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으며, 팀리더로 송진석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KPGA) 회장과 서포터로 한윤조 KPGA 전무이사 등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현지에 도착한 우리 선수들은 사흘째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세계 정상급 파일럿들과의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기 위해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원치권 선수는 "우리 선수들이 알프스 산악지형에 익숙치 않은 한계가 있지만, 서로 함께 격려하고 이끌어가면서 한국팀이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숙소에서도 현지 지형과 기상을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