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 추진배경
ㅇ최근 패러글라이더 사고 증가*로 패러글라이더(2인승) 조종자의 조종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응시기준 강화 요구
* (’12년∼’23.10월) 31건의 사고로 사망(7명), 중상(42명) 등 인명피해 발생, 사고 비중은 이륙(26%)·순항(26%)·착륙(48%)으로 이·착륙 단계가 많음
- 이와 함께 자격시험 응시기준인 비행경력(180시간)과 관련, 기존 비행경력 증명(수기)에 대한 실제 비행여부 확인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세칙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개정 완료(`25.1.1. 시행)
| < 주요 개정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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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경로기록시스템 사용 의무화 규정 신설 및 기존 비행시간 산정 방식 강화를 통한 응시기준 강화 ???? (경과조치) 개정된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행시간을 산정한 경우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ㅇ (응시기준 강화) 패러글라이더 사고는 착륙 단계의 사고 비중이 특히 높아 이·착륙 기량 강화를 위해 응시기준(비행 횟수) 강화
현 행 | ▶ | 강 화 |
· 비행경력 180시간 | 좌동 | |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행한 경험을 포함 |
|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50회 + 단독 비행 100회 이상 비행한 경험을 포함 |
ㅇ (비행경력 확인) 기존 비행경력(수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치기반(모바일) 기반 비행경로기록시스템* 도입 및 실비행시간 검증
* (`25.1.1.부터) 비행경로기록시스템으로 증명한 비행경력만 인정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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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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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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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