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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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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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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최근 패러글라이더 사고 증가*로 패러글라이더(2인승) 조종자의 조종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응시기준 강화 요구

 

* (’12’23.10) 31건의 사고로 사망(7), 중상(42) 등 인명피해 발생, 사고 비중은 이륙(26%)·순항(26%)·착륙(48%)으로 이·착륙 단계가 많음

 

- 이와 함께 자격시험 응시기준인 비행경력(180시간)과 관련, 기존 비행경력 증명(수기)에 대한 실제 비행여부 확인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세칙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개정 완료(`25.1.1. 시행)

 

 

< 주요 개정 사항 >

 

 

 

???? 비행경로기록시스템 사용 의무화 규정 신설 및 기존 비행시간 산정 방식 강화를 통한 응시기준 강화

???? (경과조치) 개정된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행시간을 산정한 경우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응시기준 강화) 패러글라이더 사고는 착륙 단계의 사고 비중이 특히 높아 ·착륙 기량 강화를 위해 응시기준(비행 횟수) 강화

현 행

강 화

· 비행경력 180시간

좌동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행한 경험을 포함

 

·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50+ 단독 비행 100회 이상 비행한 경험을 포함

 

(비행경력 확인) 기존 비행경력(수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치기반(모바일) 기반 비행경로기록시스템* 도입 및 실비행시간 검증

 

* (`25.1.1.부터) 비행경로기록시스템으로 증명한 비행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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