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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배상책임공제 보험금 청구 및 방법 안내

  • 2024-11-22
  • |
  • 관리자
  • |
  • 조회 : 622회

본 협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안전재단에 주최자배상책임공제(행사운영 중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참가자의 치료비만 보장)를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안심하시고 대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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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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