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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2025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 안내

  • 2025-05-23
  •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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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2025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선수, 지도자, 심판 및 체육단체 임직원)들은 반드시 기간 내 참여바랍니다.

 

교육개요

1) 온라인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 가능(붙임1 참조)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5.1.1.() ~ 12.19.()

1시간

1

필수 이수

교양교육

(선택과정)

스포츠인권교육

1시간

필수 이수 X

체육계 성인지 교육

30

법정의무교육: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 및 체육단체 임직원 연 1회 필수 이수

 

2) 오프라인 현장 교육: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 전액 센터 부담(붙임2 참조)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5.1.6.() ~ 12.12.()

1시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대체 가능

교양교육

(선택과정)

스포츠인권교육

필수 이수 X

스포츠 비리 예방교육

스포츠윤리 런(Learn) 웹사이트 (https://edu.k-sec.or.kr)에서 기관계정 가입 후 현장 교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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