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세이프티 클리닉 운영기관 모집 공고
본 협회는 '세이프티 클리닉'의 효율적 운영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회 공인 교육기관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공인 교육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세이프티 클리닉
나. 사업내용: 세이프티 클리닉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협회 기준에 적합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함.
다. 기 간: ~ 2028.12.31.까지
라. 신청기간: 2026.7.7.(화) ~ 7.14.(화), 17시까지
마. 자격조건
1) 협회의 공인 교육기관일 것.
2) 교육 운영을 위한 최소 4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전문 인력은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가) 1급 지도자
나) 보트 운영 인력
다) 구조 인력
라)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교육 전문 인력
바. 신청방법 : 본 협회 이메일을 통한 접수(kpga7330@sports.or.kr)
※ 이론 및 실기 강의계획서 (자율 양식)
사. 기관선정 : 이사회 개최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및 공지
아. 관련문의 : 과장 배제원(02-421-7330/내선번호 3)
|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