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독일 DHV와 MOU체결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KPGA)는 21일 독일 행·패러글라이딩협회인 DH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간의 협회 운영 모델과 제규정, 안전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KPGA와 DHV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 회원관리, 자격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양 협회 소속 회원들을 위한 보다 쾌적한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특히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보다 더 높은 관심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협회 소속 회원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때 필요한 비행지역 안내와 안전 가이드 등을 제공하며, 패러글라이딩을 통한 양국의 스포츠 발전과 여행산업 발전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날 MOU에 서명한 로빈 프리스(Robin Frieß) DHV CEO는 지난 19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글라이더 제조사인 진글라이더 공장을 방문하고, 문경활공랜드를 찾아 한국의 비행환경 등을 경험했으며, 한국의 패러글라이딩 지도자들을 위한 강연을 가졌다.
로빈 DHV CEO는 "DHV는 전세계적인 브랜드인 진글라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KPGA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협회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파일럿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진석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장은 "4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수십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해 온 DHV의 운영 방식을 본받아 우리 협회도 전세계 패러글라이딩인들이 주목하는 협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는 지난 7월에는 임원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북동부 프리울리 지역 클럽 협회(Volo Libero Friuli) 및 SRS 조직위원회(Sports Racing Series Committee)와의 2개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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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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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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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