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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스포츠인권침해신고 안내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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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 조회 : 235회

□ 신고 절차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고 및 접수 업무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지정됨.

- 또한,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에 근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체육단체 임직원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상담 및 신고방법

- 온라인 상담∙신고: with@k-sec.or.kr

- 전화상담∙신고: 1670-2876/02-6220-1376

- 방문 및 우편 상담∙신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우:03737)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k-sec.or.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6-30 20:38:52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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