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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전환 신청 절차 안내 및 관련 양식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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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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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204회

1. 자격전환 신청 절차 안내 (전환자격등급 여부확인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1] 양식을 작성한다.

 나. 해당지역의 교육기관을 협회로 문의하여 안내 받는다.

 다.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첨부1]신청서를 교육기관으로 제출 후 보수교육 일정을 잡는다.

 라. 보수교육 이수 후 제출받은 [첨부1]과 [첨부2] 양식을 작성하여 교육기관장이 협회로 발급 신청을 한다.

※ 첨부 1의 경우 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음.

 마. 접수된 서류를 확인해 담당자가 갱신 및 전환비용을 회원에게 안내한다.

 바. 안내받은 비용을 협회로 입금 후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

    -입금계좌 : 국민) 381801-04-070619 사단법인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보수교육 관련근거 : 자격관리운영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1항

     단체통합 전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와 구)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모든 자격증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에 준하는 본 회의 민간자격증으로 갱신할 수 있다. , 자격전환 신청년도에 본회가 주최하거나 본회가 인정하는 패러글라이딩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자격전환보수교육 관련 양식 작성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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