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러글라이딩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계절로 보아 사철을 통하여 연중 활공을 하기에 적당한 기후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어서 누구나가 여가 선용과 취미생활,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활공 기술을 익히기에 적당하므로 하늘을 벗 삼아 자연에 심취할 수 있는 최첨단 레저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은 등산 효과와 더불어 우리 삶의 일부로써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의 목표는 최고도의 비행기술을 숙달함으로써 자연을 극복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효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패러글라이딩은 파라슈트와 글라이딩의 합성어로써 "인력 활공기"로 해석하며 이를 이용해서 활공하는 것을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파라슈트는 1783년에 불란서의 몬페리 천문대 탑에서 처음 낙하산 강하에 성공한 불란서의 물리학자 세바스챤.루.놀만 교수에 의해서 명명된 것으로 「낙하산 기세를 꺾는다」는
의미의 불란서 말입니다. 파라슈트는 그 조작 기술과 함께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 주로 발달하였습니다.
격추된 비행기로부터 파일러트(조종사)의 탈출용으로, 낙하산 부대용으로 나아가서는 스카이다이빙의 스포츠용으로 각각 발전을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후 미국의 NASA연구소에서 우주선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발명(로갈로 박사에 의한 행글라이더의 원형)에 의해서 패러글라이딩의 원형이 되는
네모꼴의 램압 날개(파라포일, 유연날개)가 발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네모꼴의 캐노피를 가진 파라포일은 종래의 원형 파라슈트에 비하면 활공시의 안전성 및 조종성이 우수하여
1970년대의 초기에는 스포츠 파라슈트로서는 혁신적인 용구로 널리 보급되었고, 그 후에 네모꼴 램압 파라슈트가 활공 성능이 있는 이상 행글라이더처럼 쓰이나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서 나는 것이 유럽의 모험가들 사이에서 시도되어 현재와 같은 모양의 것이 개발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구라파의 파라슈트가나 행글라이더 또는 등산객 등의 모험가들 사이에서 애용되었으나 활공성과 조종성이 급속히 개량 되어 현재는 레져 스포츠 중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스포츠, 최첨단 두뇌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낙하만 하는 파라슈트와는 달리 캐노피가 있어서 글라이더의 날개와 같은 성능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공중에서 활공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날개 외형을 갖는 활공기(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 등의 가변 고정익과는 달리 패러글라이딩은 날개를 배낭 크기로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날개(Canopy) :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양력을 발생시킨다.
산줄(suspension lines) : 비행자의 무게를 날개에 고르게 분산시켜준다.
라이저(Riser) : 산줄을 모아주는 띠(Band)로써, 비너(Binner)를 통해 하네스와 연결이 된다.
하늘에 장시간 비행을 하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자 역할을 한다.
고도계 : 상승할때나 하강시 소리가 울림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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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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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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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