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전파(UAR2402, UAR2403, UAR2409)
1. 관련근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2236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우리 회원들에게 공지하오니, 지도자 및 동호인들께서는 첨부된 보고서를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비행과 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AR2402
<사고개요>
○ 사고 내용
2024년 3월 24일 , 조종자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이륙장에서 이륙하여 비행 후 왜목마을 해수욕장에 착륙 중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갯벌 체험장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착륙하였다.
○ 피해 정도
이 사고로 갯벌 체험자는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기체의 손상은 없었다.
<국토부 안전권고>
1. 협회는 소속 회원 등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행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 (UAR2402-1)
UAR2403
<사고개요>
○ 사고 내용
2024년 5월 12일(일), 조종자 체험자와 함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 카페산 이륙장에서 이륙 후 인근 상공에서 비행 중, 약 20m 높이에서 이상 기류를 만나 캐노피의 양쪽이 접혀 조종불능 상태에 처하면서 야산 경사면에 추락하였다.
○ 피해 정도
이 사고로 조종자는 경추와 요추 등 압박골절 부상으로 수술하여 1개월간 입원치료 후 회복 중이며, 체험자도 우측 쇄골 및 팔목 골절로 수술 후 약 1.5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만 캐노피 등 기체 손상은 없었다.
<국토부 안전권고>
1. 양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활공장 상공 인근지역 비행 시 발생이 가능한 돌변기상의 특성을 전파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할 것(UAR2403-1)
UAR2409
<사고개요>
○ 사고 내용
2024년 8월 10일(토) 조종자는 경기도 이천 원적산 활공장을11:45분 이륙2)하여 약 9분 동안 비행 후 착륙장으로 접근하기 위해 좌선회 중 우측풍과 하강 기류로 고도가 급강하되어 지상 8m 높이의 주택 지붕에 추락하였다.
○ 피해 정도
이 사고로 조종자는 오른쪽 다리 발목 윗부분 정강이 부위에 개방성 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며, 캐노피의 중앙에 약 20cm의 정사각형 구멍이 뚫리는 손상을 입었다.
<국토부 안전권고>
1. 협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회원 및 조종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할 것 (UAR2409-1)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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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