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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체육인 복지지원사업 2025 상반기 일정안내

  • 2025-01-17
  •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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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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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기준

  1. 국가대표보험지원금-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강화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한함

  2. 생활지원금- 회원종목 단체 국가대표까지 포함

  3. 국나대학원 교육지원금- 회원종목 단체 국가대표까지 포함

  4. 경기력 성과포상금 -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만 해당 되어 패러글라이딩 종목 제외


-기타문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곤단 이지인(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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