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안내
(사)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최 및 주관 하는 대회&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고, 본 회가 발급 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회 주최, 주관 대회 및 행사(교육, 사업, 세미나 등) 참가자격 부여
○ 패러글라이딩 민간자격(조종사자격증 및 심판자격증 등) 취득자격 부여
○ 전문선수 등록 자격 부여 (스포팅라이센스 발급 등)
○ IPPI 카드 발급 자격 부여 등
○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자격 부여
○ 대한체육회 행사 및 각종 혜택 안내
○ 패러글라이딩 및 협회 소식 안내 서비스 등
○ 현재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으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신규회원 가입 비용
구분 | 신규회원 가입비 |
---|---|
일반(대학, 성인 등) | 60,000원 |
학생(초, 중, 고) | 40,000원 |
평생회원(일반, 학생) | 400,000원 |
※ 일반 및 학생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한 당해연도 12.31.까지가 회원 유효기간임
※ 평생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유효기간 없음
○ 신규회원 등록일에 따른 가입 비용
등록일 기준 | 감액 금액 |
---|---|
1.1. ~ 3. 31. (유효기간 당해 12.31.까지) |
일반 60,000원의 100% = 60,000원 학생 40,000원의 100% = 40,000원 |
4.1. ~ 8. 31. (유효기간 당해 12.31.까지) |
일반 60,000원의 70% = 42,000원 학생 40,000원의 70% = 28,000원 |
9.1. ~ 12.31. (유효기간 당해 12.31.까지) |
일반 60,000원의 50% = 30,000원 학생 40,000원의 50% = 20,000원 |
※ 일반 및 학생으로 가입했을 경우만 감액
※ 평생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감액 없음
○ 일반 및 학생으로 가입할 경우 유효기간은 당해 12. 31.까지이기 때문에 매년 유효기간 갱신을 해야함
○ 현재 협회 회원인 사람이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유효기간 갱신비는 성인 25,000원, 학생 15,000원 ※ 평생회원은 갱신비 납부X
○ 회원마다 회원유효기간은 모두 다를 수 있음
○ 2022년부터 회원 갱신비는 25,000원, 2021이전까지는 15,000원
예시1) 2021. 12. 31.까지 회원 유효기간이었던 사람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2022년 갱신비 25,000원 + 2023년 갱신비 25,000원
= 총 50,000원을 모두 납부하여야 갱신 가능
예시2) 2020. 6. 31.까지 회원 유효기간이었던 사람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2020. 7. 1. ~ 2020. 12. 31. 까지의 비용 15000원 기준 :
(15,000/365 = 하루 41.095×180일 = 7,397원)
2021년 갱신 비용 = 15,000원,
2022년 갱신 비용 = 25,000원,
2023년 갱신 비용 = 25,000원
총 72,397원을 납부해야 갱신 가능
예시3) 2020. 6. 31.까지 회원 유효기간이었던 사람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미납 금액인 72,397원을 모두 납부하고 평생회원비인 400,000원을 납부하여야 평생회원으로 전환가능
총 납부비용 = 472,397원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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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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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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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