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수퍼파이널, 원치권 선수 참가!!
2025년 2월 4일부터 15일까지 콜롬비아 롤다닐로에서 열리는 제14회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수퍼파이널에 대한민국의 원치권 선수가 참가합니다.
2025년 2월 4일부터 15일까지 콜롬비아 롤다닐로에서 열리는 제14회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수퍼파이널에 대한민국의 원치권 선수가 참가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수퍼파이널 대회는 각 대륙별 월드컵 대회 상위 20위 내 및 큰 규모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만이 출전권을 얻는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최종 라운드 대회입니다. 원치권 선수는 2024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및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선수로 대회에 나섭니다.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콜롬비아 발레 델 카우카에 자리잡은 롤다닐로는 세계 최고의 비행지이며 일관된 상승 기류(thermal), 넓은 착륙 지대, 그리고 장거리 비행 경주지로 유명합니다. 롤다닐로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우수한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파일럿들이 120km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강한 체력과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이륙은 Los Tanques(해발 1,900m)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140명 이상의 파일럿이 45분 내에 이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부터 파일럿들은 구릉 지대, 넓은 농업 평야, 그리고 거대한 카우카 강 계곡을 가로지르며, 승리를 향한 완벽한 비행 경로를 추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들과 예측할 수 없는 레이스의 역학 속에서 14번째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슈퍼파이널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원치권 선수는 2월 3일 오전 8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원치권 선수의 열정적인 도전과 멋진 활약을 응원해 주세요!
□ 대회 정보
대회명: 제14회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수퍼파이널
대회 기간: 2025년 2월 4일(화) ~ 15일(토)
대회 장소: 콜롬비아 롤다닐로 (Colombia, Roldanillo)
대회 실시간 보러가기(라이브 트래킹): https://pwca.events/pwca-livetracking/
대회 SNS 사이트: https://www.instagram.com/officialparaglidingworldcup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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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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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