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사)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회장 송진석)는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이하 문체부장관기)」를 오는 11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암산활공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3년 한국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 챔피언전 및 리그 3차전(이하 챔피언전)」과 함께 병행해 진행된다.
문체부장관기는 전국 17개 시‧도 협회가 참가하는 대회로 패러글라이딩 생활체육 대회 중에서 규모가 큰 대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선수부인 챔피언전이 함께 개최돼 생활체육인들이 전문 선수들의 보고 배우고, 함께 기량 향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패러글라이딩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패러글라이딩협회가 함께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합천군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합천군 초계면 대암산활공장은 합천이 자랑하는 운석 충돌구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일반 관광객들도 색색깔 글라이더들이 수놓아진 깊어가는 가을 정경을 즐길 수 있다.
선수부인 챔피언전은 이틀동안 총 8라운드를 진행하고, 총합 점수가 낮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동호인부는 연습조종사부, 조종사부, 시니어부(만 60세 이상), 학생부로 구분된다. 동호인부는 개인별 1R만 진행하며 순위 결정 방식은 동일하다. 단체전은 각 시‧도 상위 10명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송진석 회장은 “2023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최하는 마지막 대회가 생활‧전문체육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모든 참가자가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보기 ↓
http://www.food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747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